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담당기관
부산시설공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5,000원

지원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신청방법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구비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와상 장애인 → 추가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해당없음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및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해당없음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등 장애 관련 증빙서류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1조)||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2조)

문의처

통합콜센터/1555-111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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