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담당기관
광주교통공사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신청방법

○ 방문신청(대상별 상이) -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발급 - 어르신교통카드(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 : 하나은행 방문 후 신청,발급 - 국가유공자증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1회용 승차권 발급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장애인복지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문의처

영업계획팀/062-604-808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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