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청년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방문 <행복주택> ○ 방문 및 우편 -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신분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062-225-228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