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안심부동산거래 원스톱서비스
분양계약자에게 계약체결 시 실거래신고서 작성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북도개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분양계약자
지원내용
○ 분양계약자에게 계약체결에서부터 부동산실거래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처리하는 서비스 - 계약체결 시 실거래신고서 작성
신청방법
우편 : 분양계약 체결 시 신고필증 발부시 계약자에게 우편발송
문의처
판매고객처/054-650-31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