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바라산 자연휴양림)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담당기관
- 의왕도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의왕시민 중 해당자(50%), 타지역시민 중 해당자(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의왕시민 등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65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후 예약
문의처
바라산휴양림팀/031-8086-74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