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 담당기관
- 용인도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신청방법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문의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