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 담당기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
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 2. 고인 초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신분증 5.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개장증명서, 반환증명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고인초본 2. 가족관계 증명서 3. 수급자 증명서 4. 국가유공자 확인원 5. 장기기증 확인증
문의처
오산도시공사(쉼터공원)/031-378-96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