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여주 추모공원 묘역 면제
- 담당기관
- 여주도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사망 당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 하는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문의처
공공복지팀/031-880-40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