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담당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문의처
주차운영부/031-560-12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