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장사시설 사용료 100% 감면
- 담당기관
- 김포도시관리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내용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100%)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 무연고 행려자(시청 공문 필수)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해당 구비서류 및 고인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무연고 행려자] ○ 방문신청 : 시청 공문 제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증 증명서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무지개뜨는언덕/031-997-1641||무지개뜨는언덕/031-997-16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