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담당기관
구리도시공사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시설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지원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문화시설 주차장

문의처

행정복지센터/031-550-375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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