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담당기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내용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방법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근거법령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4항)

문의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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