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생활관 이용요금 50%감면

담당기관
춘천도시공사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시설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

구비서류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등

근거법령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2조)

문의처

봄내체육부(국민생활관)/033-252-166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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