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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