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제공유형
기타(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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