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부서
- 태양광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