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 소관부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담당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제공유형
- 문화/여가지원||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상보급/ 비저소득층: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 -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선착순 보급 아님) - 2020~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선정기준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지원내용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 온라인 신청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구비서류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1. 2026 신청서 2.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1. 2026 신청서 2.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근거법령
방송법(제69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문의처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