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청년장학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400만원
- 신청기간
- ~ 2026-11-17
지원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근거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