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인력지원처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