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영업배상책임 및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 담당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담당부서
- 한국어촌어항공단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내용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신청방법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보험신청서, 화재보험신청시(건물대장 등)
근거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문의처
어촌진흥실/02-6098-08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