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판로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TV홈쇼핑 판로지원
- 담당기관
- 주식회사공영홈쇼핑
- 담당부서
- 주식회사공영홈쇼핑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 ○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관리, 방송심의, 마케팅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
신청방법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내 신규입점확인절차 확인 후, 입점신청
구비서류
신상품 기술서 및 회사소개서(자사 양식)
근거법령
상법
문의처
공영홈쇼핑/02-6350-8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