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
- 담당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담당부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제공유형
- 기술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지원내용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메일 접수 ○ 지원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구비서류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식품위생법(제89조의2)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