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담당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담당부서
- 서민금융진흥원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500만원
지원대상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