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
대상자 중 연체 없이 납입한 이자액(최대 6회차)을 본인명의 CMS계좌로 매 월 캐시백
- 담당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담당부서
- 서민금융진흥원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억원
지원대상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영세 가맹점주(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 ㅇ지원내용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기납입이자 일부 캐시백(최대 6개월 지원)
신청방법
ㅇ방문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ㅇ참고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storePreferentialTreatment.do
구비서류
가맹점 가입확인서(대상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본인확인 후 수령)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