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립지원보험
서금원 미소금융·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담당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담당부서
- 서민금융진흥원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내용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신청방법
ㅇ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