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담당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4. 특별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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