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담당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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