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
- 담당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기술거래보호부
- 제공유형
- 기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의 이전, 보호,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유상)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접수 -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https://tb.kibo.or.kr/)에서 신청
문의처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