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완료자 보증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 담당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기술보증부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지원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3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