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지킴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유상)
- 담당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기술거래보호부
- 제공유형
- 기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유상, 기술임치 이용 시 무상쿠폰 지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가능 -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입증자료로 활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테크세이프 홈페이지 : https://ts.kibo.or.kr에서 신청
문의처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