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실패한 경영자(기보 단독채무자)에게 재도전 신규자금 지원
- 담당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재기지원부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
문의처
재기지원부/051-606-74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