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에게 필수 교육 제공
- 담당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담당부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내용
○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문의처
교육기획실/05594595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