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담당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담당부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고유번호증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