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담당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담당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고유번호증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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