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 담당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대출지원팀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억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구비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근거법령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