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사업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 담당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로컬창업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억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팀빌딩 프로그램 및 교육, 멘토링과 사업모델 고화 및 스케일업(확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1억원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www.sbiz24.kr 접속 (본인인증 필수)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시스템 상 정보입력)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기타 우대지원 증빙서류
근거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2조)
문의처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042-363-7723||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042-363-7737||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042-363-77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