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 담당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로컬창업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 2026-05-06
지원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내용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