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담당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스마트상점팀
- 제공유형
- 기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주문(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로봇(조리, 서빙), 경영(매출분석) 등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사업신청
구비서류
1) 필수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2)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 -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기업): 장애인증명서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처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1600-6185||스마트상점팀/042-363-7802||스마트상점팀/042-363-7804||스마트상점팀/042-363-7806||스마트상점팀/042-363-7807||스마트상점팀/042-363-7808||스마트상점팀/042-363-780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