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담당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법무팀
- 제공유형
- 기타(상담)||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억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문의처
창업성장실/042-363-77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