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 담당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담당부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300만원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신청방법
○ 재단 또는 하나센터 방문, 우편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담당자 메일주소 : 0232155827@nkrf.or.kr -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앞 - 지역하나센터 찾기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지원] - [종합상담] - [하나센터] 탭 이용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