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75%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4단계) 지원

담당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50만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생계비지원금 지급 -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 연1회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지원(전생애 한도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역 하나센터 직접방문 : 방문상담

구비서류

o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문의처

사회적응부/02-3215-579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지자체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경기도 시흥시 서민금융 생활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지자체

비수급 저소득주민에 대한 명절지원 및 지역사회후원연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중앙부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지원 문화·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앙부처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생활지원 일자리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중앙부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생활지원 일자리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중앙부처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신체건강 정신건강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중앙부처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신체건강 정신건강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중앙부처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지원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