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 담당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담당부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제공유형
- 기타(교육)||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80만원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