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 담당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담당부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지원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구비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