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 담당기관
- 한국잡월드
- 담당부서
- 한국잡월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지원내용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4.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문의처
고객센터/1644-13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