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담당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지원본부
제공유형
시설이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신청방법

메일 혹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문의처

창업육성팀/031-697-7741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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