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 담당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진흥원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법률·규제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지원내용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비대면법률자문(의견서등)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시기 - 사업공고 후 연간 수시
구비서류
○제출서류:자문신청서(질의및기업정보등),사업자등록증등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문의처
원스톱지원실/044-410-17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