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 담당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담당부서
- 연금수급자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구비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무원연금법(제54조)||공무원연금법(제55조)
문의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