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 담당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담당부서
- 퇴직자관리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