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 담당기관
- 한국환경공단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처
- 제공유형
- 기술지원||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문의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