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 담당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담당부서
- 본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50만 원
지원대상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조, 제7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