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담당기관
한국장학재단
담당부서
신용지원부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지원내용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구비서류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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